천곡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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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천곡동 통장모집공고(1통, 34통, 44통, 50통)

등록일
2016/03/07
작성자
천곡동
조회수
229
1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6. 3. 9. ~ 3. 15. (7일간)
2. 대상지역 :  1통, 34통, 44통, 50통
3. 임    기 : 위촉일로부터 2년
4. 선발방법
    가. 각 해당 통별 실정에 맞는 기준(마을총회 또는 주민투표 등)을 통해 선발
      - 신청자 1인의 경우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장 선출 결과서(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
        서명 필요)를 제출, 단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시 통장 추천 동의서(반장 전원 또는 지역 주민 15명
        이상 서명 필요)를 제출
      - 신청자 2인 이상의 경우 해당 통의 선발방법(주민총회 또는 주민투표 등)으로 선출.
        단, 신청자 2인 이상으로 해당 통의 주민총회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자력으로 통장이 선출
         안 될 경우 통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위촉
5. 지원자격 및 임무
   -공고일 현재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자(거주지 주민등록 필수)
  - 안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
   - 관내 단체의 장(새마을지도자협의회, 새마을부녀회, 바르게살기위원회,
     주민자치위원회, 번영회)이 아닌 자
6. 제출서류 및 접수장소 
   가. 제출서류 : 통장선출 결과서 또는 통장추천 동의서, 이력서(신임통장), 기타 증빙서류
   나. 접수장소 :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천곡동주민센터
7. 결격사유
   -신체·정신상 이상으로 통·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  -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8. 통장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시 「통장 선출 결과서」 또는 「통장 추천 동의서」를 작성하여야 하며, 선출된 통장은 천곡동 주민센터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.
         ※ 서식 동주민센터 비치
    - 선출된 통장의 「통장 이력서」 등의 기재내용 착오,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    - 문 의 처 : 천곡동주민센터 ☎ 530-2511
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통장선출공고문(1통34통44통50통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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